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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4나40869
질권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소기업은행이 각 2013. 4.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는 2007. 4.경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대출취급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이하 “갑”이라 함)와 B(이하 “을”이라 함)은 구매자의 제품 구입과 관련한 할부금융(중고차, 오토론, 산업재 포함)과 리스금융(이하 “위임상품”이라 함)의 대출 취급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③ “제휴점” : “을”과의 거래관계에 의거, 구매자의 물품 등 제품 구입과 관련한 대출 및 리스 상품을 통하여 당해 물품을 판매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⑤ “구매자” : “제휴점”이 판매공급하는 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갑”에게 물품 구입자금 대출 및 리스 이용을 신청하고 “갑”이 승낙한 자를 말한다.

⑥ “위임상품” : “을”이 “갑”의 위임을 받아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하며, 이는 “갑”의 상품 운영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제2조 (업무 수행 등) ① “갑”은 “을”에게 “갑”의 위임상품 취급과 관련한 제3조의 업무를 위임하기로 하며, “을”은 “갑”을 위하여 당해 수임업무 및 이에 관한 제반업무를 “을”의 책임하에 수행하기로 한다.

제3조 (위임업무의 대상) ① “갑”이 “을”에게 위임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구입과 관련 위임상품의 알선

3. 구매자의 물품 구입 사실의 진정성 확인 및 대출신청서와 약정서, 기타 “갑”이 정한 대출에 필요한 제반서류 징구 업무

4. 관련 위임상품 구비서류 완비 확인 및 “갑”의 심사승인시스템의 정보 입력 업무

6. “제휴점”의 판매 및 판매 후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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