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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4나21207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 A,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주식회사와 피고 A 사이의 거래관계 등 1) 의약품 제조업 등을 하는 원고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주식회사(이하 ‘원고 중외제약’이라고 한다

)는 2009. 1.경 ‘E’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피고 A과 ‘의약품 등을 외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속적 거래약정을 하였다. 2) 피고 A의 처인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피고 A의 위 물품대금 채무를 3,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3) 2011. 12.말경 원고 중외제약의 피고 A에 대한 잔존 물품대금 채권액은 148,986,908원이었는데, 원고 중외제약은 2012. 6. 18.경 피고 A로부터 5,621,964원 상당의 의약품을 회수하였다. 나. 원고 명문제약 주식회사와 피고 A 사이의 거래관계 등 1) 의약품 제조업 등을 하는 원고 명문제약 주식회사(이하 ‘원고 명문제약’이라고 한다)는 2009. 9. 21. 피고 A과 ‘의약품 등을 외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속적 거래약정을 하였다.

2) B은 피고 A의 위 물품대금 채무를 1,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3) 2011. 12.말경 원고 명문제약의 피고 A에 대한 잔존 물품대금 채권액은 110,770,236원이었는데, 원고 명문제약은 2012. 6. 25.경 피고 A로부터 1,038,418원 상당의 의약품을 회수하였다.

다. 피고 A은 2011. 12. 31.경 위 의약품 도매상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4 내지 17호증, 을다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 중외제약에 잔존 물품대금 채무 143,364,94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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