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합4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
상해 ) , 특수감금
2016전 고22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여재영 ( 기소 ) , 임예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국선 )
판결선고
2016 . 12 . 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
압수된 과도 ( 총 길이 23㎝ , 칼날길이 12㎝ , 손잡이 11cm ) 1개 ( 증 제10호 ) 를 피고인으로
부터 몰수한다 .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 고지한다 ( 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범죄의 요지
는 판시 제1항의 범죄에 한한다 ) .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 이하 ' 피고인 ' 이라 한다 ) 은 2009 . 11 . 20 . ○○지방법원에 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특수강간 ) 죄로 징역 장기 4년 ,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고 , 2013 . 9 . 13 .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상해 )
피고인은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여 강간하고 변장한 후 도망할 계획을 세우고 과도 ( 총 길이 23㎝ , 칼날길이 12cm ) 1개 , 망치 1개 , 반팔 티셔츠 1개 , 반바지 1개 , 슬리퍼 1 쌍 , 모자 1개를 가방에 넣어 2016 . 9 . 2 . 08 : 00경부터 서울 ○○역 일대를 배회하며 범 행대상자를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
피고인은 2016 . 9 . 2 . 13 : 20경 서울 ○○구 ○○로 소재 □□아파트 △△△동 ●●라 인 현관문 앞에 이르러 , 집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B ( 여 , 15세 )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후 ,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위 과도를 피해자의 복부 에 들이대면서 " 죽기 싫으면 소리 지르지 말고 따라와 . "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 지 못하게 하고 엘리베이터에 타게 하여 옥상으로 끌고 갔다 .
피고인은 위 옥상 출입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 야 벗어 , 소리 지 르면 죽인다 . " 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겉옷을 모두 벗게 하고 , 피해자의 브래지어 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하였다 .
이후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번째 손가락 부위에 멍을 동반한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
2 . 특수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과도를 휴대한 채로 피해자에게 옷을 입을 것을 지시하면서 " 도움을 요청하면 너 죽고 나는 감방 가는 거니까 둘 다 안 좋을 것 이다 , 조용히 해라 . " 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다음 2016 . 9 . 2 . 13 : 40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
피고인은 같은 날 14 : 48경 피해자를 끌고 도보로 이동하여 ○○역 버스정류장에 도 착하였고 , 그 무렵 ○○번 경기 ○○아○○○○호 버스에 피해자와 함께 승차하여 15 : 45경 ○○○시 ○○읍 ○○리 ○○휴게소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을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를 위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
[ 부착명령 원인사실 ]
피고인이 2009 . 11 . 20 . ○○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 특수강간 ) 죄로 징역 장기 4년 ,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고 , 2013 . 9 . 13 . ○○교도소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 강간등상해 )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 이 사 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상해 ) 범행의 내용이나 동기 , 피고인의 환경 , 성행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 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 ○○○ )
1 .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 내사보고 ( 발생현장 확인 ) , 내사보고 ( 피의자 동선 추적 ) , 내사보고 ( 범행 시 이용한 칼
발견 및 감정의뢰 )
1 . 수사보고 ( 감정의뢰 회시에 대하여 ) , 수사보고 (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송부건에 대하여 )
1 . 각 압수조서 ( 임의제출 )
1 . 감정의뢰회보
1 . 상해진단서 ,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1 . 압수된 과도 ( 총 길이 23㎝ , 칼날길이 12㎝ , 손잡이 11cm ) 1개 ( 증 제10호 ) 의 현존
1 .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1 . 보호관찰소 청구전조사 회신
[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피고인이 2009년 8월경에도 칼을 이용하여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한 후 2회의 강간 범행과 1회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 아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였음에도 다시 칼을 휴대하여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를 협 박하여 강간한 점 , ②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이용하여 어린 여성을 협박하여 강 간 등을 한 것으로 그 수법이 유사한 점 , ③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 KSORAS )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 높음 ' 수준으로 ,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 PCL - R )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 중간 '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 제4조 제1항 ( 특수강간상해의 점 ,
1 .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형법 제42조 단서 [ 판시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상해 ) 죄에 대하여 ] , 형법 제35조 ( 판시 특수감금죄
에 대하여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제42조 단서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상해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몰수
1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제49조 제1항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50조 제1항 제1호 , 제2호
1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호 ,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 단서 , 제9조의2 제1항 제4호
1 .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였으므로 )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상해 )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 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25년
2 . 양형기준의 적용
가 . 제1범죄 ( 성범죄 )
[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 / 상해치상 > 제6유형 ( 특수강간 ) > 감경영
역 ( 9년 ~ 13년6월 )
※ 서술식 기준 : 특강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나 . 제2범죄 ( 체포 · 감금 · 유기 · 학대 )
[ 권고형의 범위 ]
체포 ·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 특수감금 ) > 가중영역 ( 2년 ~ 4년 )
[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2유형 제외 )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년 ~ 15년 6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 , 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15세의 여학생인 피해자 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 나아가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칼 로 위협하여 버스에 태워 감금한 것으로 , 범행 도구의 위험성 및 범행 방법이나 피해 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 피고인이 이미 동종 강력범죄 범행인 판시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 건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상당기간의 구금이 불가피한 점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가족관계 , 범행의 동기 , 수 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고충정
판사 정동주
판사 이승엽
별지
별지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
1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을 이수할 것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