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칼날길이 12cm) 1개 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3372호...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23세)가 사귀고 있는 D와 교제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23:30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617 휴먼시아 주공3단지 303동 앞에서 피해자와 D을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C가 D과 함께 E i30 승용차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미리 준비한 과도(총길이 약 12cm, 칼날길이 약 6cm)를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댄 다음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우측 상완을 위 과도로 1회 찌르고, 계속해서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의 좌측 둔부를 미리 준비한 또 다른 칼(총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cm)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및 우측 상완의 자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2. 8.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칼에 찔려 도망간 틈을 이용하여 위 E i30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베가LTE-A 휴대폰 1개, 현금 30만 원 및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반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경 과도로 피해자를 1회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7번)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영상
1. 압수품 사진영상(증거목록 순번 20번)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