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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12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20:10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108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타이어가 자주 터진다는 이유로 미련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 1개(총길이 23cm , 칼날길이 12cm )를 들고 와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의 딸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경찰이 오면 칼로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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