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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2. 23. 선고 2011두27681 판결
양도대금과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상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전환사채 인수대금 상당액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711 (2011.10.19)

제목

양도대금과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상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전환사채 인수대금 상당액임

요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과 양수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인수대금의 납입채무를 상계한 매매거래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은 전환사채의 인수대금에 상당하는 가액이라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1두27681 양도소득세과세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19. 선고 2011누1711 판결

판결선고

2012. 2.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와 그에 의한 사실인정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거래가 교환이라기보다는 매매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가 있다.

원심의 증거의 채부에 관한 조치에 위법이 없으며, 그 채택된 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사건 주식거래를 매매로 본 원심의 인정이 위와 같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주식 거래가 교환계약임을 전제로 원심의 부가적 설시에 관하여 문제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장일 뿐 아니라, 원심의 부가적 설시에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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