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4.09 2014다227201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원고에 대한 수사 및 공소 제기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고, 재심 대상 판결의 담당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

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국가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피고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가정한 부가적 판단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부가적 판단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