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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293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약속어음이 모두 4장으로 액면금액이 합계 2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은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반면 거래 상대방의 피해는 상당히 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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