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22 2013노96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로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