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7.11 2013노3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5월의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8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자체도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