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8.13 2013노8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한 차례 음란물 파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것이고, 게시한 음란물의 양도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