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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1 2013노25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절도미수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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