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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12 2014고단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9.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황성동 소재 신라중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천동 소재 경주교 북단 도로까지 약 70m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차적조회(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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