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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25 2014고단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0.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동천동 소재 부호탕 앞에서 같은 동 소재 동천한증막 앞까지 약 2km 가량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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