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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2.08 2017고단59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9. 29. 12:10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이 운영의 △△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 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트린 다음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 씨 발년 죽이 뿐다" 욕설을 하고, 이에 놀라 도망하던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뒷목 부분에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밀양시 E 앞 노상에서, 위 1 항의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을 잡으러 오는 것을 보고 도망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뒤따라 온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록( 가로, 세로 약 20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 이 씨 발년 계속 따라 올래,

죽여 버릴라" 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권고 형의 범위( 특수 협박죄) 협박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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