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23:40 경 공주시 B 아파트 C 호에서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D(34 세) 가 피고인에게 피고 인의 누나인 피해자 E( 여, 33세 )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소주병을 벽에 던져 병이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에게 휘두르고, 피해자 E의 목을 찔러 피해자 E의 왼쪽 목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위 깨진 소주병 조각을 휘둘러 피해자 D의 오른쪽 목 부위와 왼쪽 등, 엉덩이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설명( 피해자 D의 피해 사진)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범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