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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4가단3226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C은 별지...

이유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9, 10항 기재와 같이 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피고 B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고, 별지 목록 제11, 12항 기재와 같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그런데 피고 B, C은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증여를 받지 않았음에도, 원고 명의의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등기를 마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별지 목록 제11, 12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로 됨에 따라 원인 무효로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9, 10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11, 12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각 부동산들은 피고 B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부담하여 매수한 후 원고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둔 것으로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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