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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27 2018가단511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별지 도면 표시 o4, ㅈ4, ㅊ4, ㅋ4, o4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 1. 2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2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9.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B은 2014. 8. 22.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19.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C은 2014. 8. 19. 별지 목록 제6,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2.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3. 별지 목록 제9, 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D은 2014. 8. 29. 별지 목록 제11, 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E은 2014. 8. 6.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는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별지 도면 표시 각 선내 부분을 포함한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T 상가 제3층을 점유하며 무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감정인 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여 원고들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6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D에게 별지 목록 제11, 1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E에게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2013. 12.경 당시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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