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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19구합7286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 화성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화성시는 2005. 10.경 D도시계획도로(이하 ‘선행 도로’라고 한다) 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각 토지 중 일부(이하 ‘선행 도로부지’라고 한다)의 사용승낙을 받은 다음 2006년경부터 선행 도로부지를 선행 도로의 비탈면으로 점유관리하였다.

나. 원고는 2006. 5. 25. E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토지를 증여받고, 2007. 3. 27. 대한민국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1, 12항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여 별지 목록 제1 내지 1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5. 10. 피고 화성시를 상대로 선행 도로부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받아 2014. 8. 7.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4. 7. 18. 선고 2013나2029613 판결, 이하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 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국토계획법 제29조 제1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 화성시장 국토계획법 제86조 제1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은 선행 도로부지를 도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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