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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5354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1 내역표 ‘지급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H 일대 179,794.9㎡(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있는 A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3. 11. 2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13. 11. 22.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별지 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는 같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D는 같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E는 같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F는 같은 목록 제9, 10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G는 같은 목록 제11, 12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는데,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고, 피고들은 원고의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원고의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가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F, G에게 2014. 6. 12., 피고 B, C, D에게 2014. 12. 2. 0시, 피고 E에게 2015. 6. 16. 0시에 각 송달되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원고에게 회답하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는 별지 1 내역표 ‘시가’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C가 소유한 별지 2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672만원, 채무자 I’로 된 대한주택공사 명의의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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