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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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천안시 동남구 D 외 5필지 지상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집합건물로서 그 용도가 크게 상가와 오피스텔로 나누어져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10. 2.경 분양자인 주식회사 R의 대표자로서 ‘S’이라는 단체를 조직한 T에 의하여 사실상 관리되어 오던 중 전기 요금 등의 체납 문제가 발생하자,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 C을 대표자로 하는 ‘B’를 조직하였고, T은 2012. 6. 14. 위 ‘B’에 위 ‘S’의 모든 권리를 이양한다는 내용의 ‘합의 및 이행각서’를 피고 C 등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후 피고 C은 2012. 6. 28.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는 한편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들의 건물에 관하여 임의로 단전ㆍ단수 조치를 취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2. 10. 26., 같은 달 29., 같은 달 30. 이 사건 건물의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락받았는바, 원고별 취득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같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선정자 F은 제4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을, 선정자 G은 제9, 10항 기재 각 부동산을, 선정자 H은 제11, 1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선정자 I은 제13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선정자 J은 제17 내지 19항 기재 각 부동산을, 선정자 K는 제20, 2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세븐스트럭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