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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4.27.선고 2011가소125714 판결
대여금
사건

2011가소125714 대여금

원고

주식회사 T대부

서울 은평구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대부

서울 은평구

피고

1. 이 * * ( 59 * * * * - 1 )

2. 김 * * ( 70 * * * * - 1 )

변론종결

2012. 4. 13 .

판결선고

2012. 4. 27 .

주문

1. 피고 이 * * 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 479, 701원 및 이에 대한 2011. 6. 11. 부터 갚는 날까지 연 44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김 * * 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이* *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 * * 이,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김 *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7, 200, 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김 * * 은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

하라 .

이유

1. 피고 김 * 의 연대보증 책임 유무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은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피고 김 * * 이 이 사건 대출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피고 김 * * 이 갑 3호증 ( 대출거래계약서 ) 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2. 음성 녹음의 효력 유무

원고는, 가사 피고 김 * * 이 갑 3호증에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전화통화로 피고 김 * * 의 자필서명 및 보증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이하 ' 보증인보호법 ' 이라 한다 ) 제3조 제1항은 "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제3항은 "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고 규정하면서 위 법 제11조 는 "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고 규정하고 있다. 보증인보호법이 위와 같이 보증의 방식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언제든지 위와 같은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여 보증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방법으로 보증의 의사를 확인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또한 대부업법 제6조의2 제2항은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한 다음 각 호에서 '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의2 제3항은 "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 " 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 그 밖에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 ' 를 규정하고 있는바, 대부업자가 보증인으로부터 자필 기재를 받지 아니하고 음성 녹음으로 확인한 경우에 자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은 그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와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에 대한 보증인의 동의 의사 등 ' 에 한정된다고 해석될 뿐만 아니라, 음성 녹음의 방법으로 보증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 그 보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앞서 본 보증인보호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3. 손해배상책임 유무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 김 * * 이 전화통화에서 자필서명 및 보증동의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잔존 채무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김* * 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그런데, 보증인보호법의 입법목적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 ·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인 바 ( 제1조 ), 그러한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여 보증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와 다른 방법으로 보증인의 보증의사를 확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판사

판사김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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