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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8나77380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은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에 관하여, 관련사건 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1. 28. 선고 2017가단110911 판결 및 광주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가단503151 판결)에서 설시한 ‘공인인증서가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위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라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원심이 들고 있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 체결에 사용된 공인인증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원고들을 속여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재발급 받은 것이라는 점’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나아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의 아래와 같은 규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법리는 대부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부업법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 확인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6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상 자필로 기재해야 할 중요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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