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1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 농협통장과 카드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교부한 사실로 2013. 5. 10.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위와 같이 통장을 교부하게 되면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24.경 위와 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광주 남구 B 소재 C 요양병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D), 우체국 계좌(E), 하나은행 계좌(F)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전과사실 확인, 피의자 A의 별건 사기 사건에 제출된 우체국, 하나은행 관련서류 등 첨부)
1.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