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1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 농협통장과 카드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교부한 사실로 2013. 5. 10.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위와 같이 통장을 교부하게 되면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24.경 위와 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광주 남구 B 소재 C 요양병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D), 우체국 계좌(E), 하나은행 계좌(F)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전과사실 확인, 피의자 A의 별건 사기 사건에 제출된 우체국, 하나은행 관련서류 등 첨부)

1.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그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