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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03 2013고정3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 서울 영등포구 B 건물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명목으로 통장, 현금카드의 반환에 대한 구제적인 약정이 없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계좌(C)의 통장,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에게 주고,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를 사칭한 사람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신청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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