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3 2018고단373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가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수회 수사를 받았고, 2011. 12. 9.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사기에 대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2011. 12. 20.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치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2018. 2. 19.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2018. 3.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12. 12:58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금리 대출자에게 저금리로 4,0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고금리 대출건이 없으니 고금리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3. 13:17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3경 B은행 당산중앙지점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성명불상 공범으로부터 “이제 입금이 됐으니, 은행에 들어가 돈을 인출해라”라는 지시를 받아 위 은행 창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피해금 500만 원을 5만 원 권으로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