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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3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12]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다운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7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850,28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4939]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27. 02:2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사이에 있는 피해자 H(여, 24세)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로부터 전화가 온 데 대하여 말다툼을 한 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거울을 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거울 1개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707]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23:40경 부산울산고속도로 해운대 방향 2차로 중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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