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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1067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507,948원과 2016. 3. 12.부터 2017. 3.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소외 A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와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에 있다.

피고는 소외 B 소유의 C 카고크레인(이하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사용 및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소외회사의 생산업무 총괄 직위로 근무하던 상용직 근로자인 소외 망 D(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은 2014. 10. 11. 13:30경 경북 청송군 E 소재 “F공사” 현장에서 보조수문 철제 구조물을 들어올리기 위해 크레인 아래에서 크레인 견인고리에 구조물을 매다는 작업을 하던 중 견인고리가 철제구조물쪽으로 내려오다가 약 6m 높이에서 갑자기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피재자의 머리에 크레인 걸이용 소켓(약 40kg)이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는 선행사인 ‘낙하물에 의한 외상’, 중간선행사인 ‘두개골골절, 쇄골골절’, 직접사인 ‘뇌출혈’(외상성)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재자의 상속권자인 자녀 G 외 3명에게 장의비 13,459,060원, 치료비 557,780원, 유족보상금 191,743,040원 등 합계 205,759,680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2. 주 장 이 사건 사고는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H이 크레인을 조작함에 있어서 사전 정비를 하고 안전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후 크레인을 운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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