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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1236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47,67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5.부터 2017. 2. 1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소외 ‘디에이치아이(주)’(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와 산업재해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A 크레인차량(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인 소외 B과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위 B은 2012. 6. 22. 22:00경 소외회사가 시공하는 대구 달서구 C 소재 ‘D’ 현장에서 E 입구 진입로 개통을 위해 이 사건 사고차량을 이용하여 복공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소외 F(이하 피재자라고만 한다.)가 복공판 인양을 위해 복공판을 묶은 줄을 크레인 고리에 걸고 현장에서 빠져 나온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크레인을 움직임으로써 피재자가 크레인과 복공판 사이에 끼이게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를 유발하였다.

피재자는 이로 인하여 '좌측 제2,3번 늑골골절, 우측 제1중수-지간관절척측인대파열,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원고는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로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3,816,770원, 휴업급여 8,692,110원, 장해급여 25,294,500원 등 도합 37,803,3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위 B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가 복공판을 묶은 줄을 크레인 고리에 연결한 후 현장을 빠져 나간 사실을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크레인을 작동시킬 주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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