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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52034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77,0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8. 22. C로부터 서울 강남구 D 지상 건물의 1층 중 1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차임 1,250,000원(부가가치세 10%, 관리비 6만 원 별도), 임차기간 2015. 9. 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계약만료 후 퇴거 시 이 사건 점포를 건축 당시의 형태로 복구하기로 특약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는 2016. 9.경 한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6. 6.경부터 수도 및 전기요금을, 2017. 2.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2017.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에 대한 갱신거절과 함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23.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연체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2017. 2.부터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한 2018. 4. 23.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연체 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 간 피고가 연체한 차임과 부당이득 2017. 2. 875,000원 2017. 3. ~ 2018. 3. 1,435,000원×13개월 = 18,655,000원 2018. 4. 1. ~

4. 23. 1,435,000원×23/30=1,100,166원 합계 20,630,166원

나. 미납한 수도 및 전기요금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미납 수도 및 전기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납기 ① 미납한 수도 및 전기요금 ② 연체료 합계(① ②) 2016. 6. 31,700원 4,941원 36,641원 2017. 8. 29,700원 5,036원 34,736원 2017. 10. 30,000원 5,80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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