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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6재가합61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5. 4. 2.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1916호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재심대상소송’이라 한다), ① 주위적으로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됨으로 인한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였고, ② 예비적으로는 계약상 채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6. 6. 23.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이 2016. 7.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D의 거짓 진술이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증거가 되었는데, D이 위 위증사실로 기소되어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가 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증인의 증언이 허위였다

하여도 그 증언이 판결이유에서 가정적 혹은 부가적으로 인용되었거나 또는 그 허위진술이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864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만약 그 허위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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