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 20:40경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피치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봉산터널 전 1km 지점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5. 2.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행구동 봉산터널 전 1km 지점에 있는 도로를 행구동 방면에서 장양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옵티마 리갈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