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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8 2016고단19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49』 피고인은 2015. 7. 2.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우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내가 볏짚 판매상을 하고 있는데 시중 가격보다 아주 싸게 줄 수 있다, 현재 5 톤 화물차 10대 분의 볏짚을 실어 놓았는데 현금을 주면 바로 갖다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1,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볏짚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통장으로 1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258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97』

1.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 19. 경 전화로 중고차 상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에게 ‘ 지 인인 G 이라는 사람이 2003년 식 흰색 현대 메가 트럭 (E) 을 판매하고 싶어 한다’ 고 거짓말하면서 위 차량 사진을 피해 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차주가 아니었고, 피고 인은 위 차량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고, 2016. 5. 19.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 받고, 2016. 5. 20. 잔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아 총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 24. 전화로 피해자에게 ‘ 지 인의 차량인 현대 메가 트럭 (H) 을 판매하고 싶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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