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1 2017고단4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9』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다가 같은 체육관 회원인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48에 있는 메가 박스 영화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대부업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자본금만 있으면 직접 대부 업을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지금 자본금이 없어 돈을 못 벌고 있는데, 4~5 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대부업체를 직접 운영할 수 있고, 원금보장이 되며 그 후로도 돈이 계속 불어난다.

대부업체를 운영하려면 사무실과 오토바이가 필요하니 우선 이를 지원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일수 일을 해본 경험이 2 달 정도에 불과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주거지 임차비용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직접 대부업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8. 경 위 체육관 앞 F 커피숍에서 대부업체 운영 초기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6. 1. 19.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순번 일시 피해자 피해금액 송금 명목 및 지급방법 1 2015. 7. 8. E 3,000만 원 대부업체 운영 초기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직접 3,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 2 2015. 8. 3. ” 1,000만 원 신규대출 채무자에게 빌려줄 대출 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G) 로 피해 금원 송금 3 2015. 8. 25. “ 500만 원 “ 4 2015. 11. 2. “ 300만 원 “ 5 2016. 1. 19. “ 300만 원 “ 총 5회, 합계 5,100만 원 - 범 죄 일 람 표 - 『2017 고단 2685』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