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5. 초순 10:00경 원주시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하지 말라”라고 뿌리치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문질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0. 10:00경 위 ‘D’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하지 말라”라고 뿌리치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문질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5. 10:00경 위 ‘D’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하지 말라”라고 뿌리치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문질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28. 07:35경 원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복도에 들어가 계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올라간 다음, 위 현관문의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그 곳에서 약 30분간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8. 28. 10:00경 원주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턱, 가슴 부위를 각각 3~4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증언
1. 진단서
1.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