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22:30경 귀가하는 피해자 C(여, 61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차량에 태운 후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강원으로 와 위 건강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볼에 문지르고 뽀뽀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붙잡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쳤냐”고 하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위 건강원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위 건강원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자고 달려들어 피해자는 이를 뿌리치고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왔다.
그리고 약 10분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며 앉으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눕히고 뽀뽀를 하면서 다리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왜 이리 다리가 말랐냐”고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외롭지 않냐”고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가 전화통화한 사람들 진술)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피고인은 2013. 1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