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 있는 C 노인 요양원 사무국장이고, 피해자 D( 여, 가명) 는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 사로, 피해자 E( 여, 가명), 피해자 F( 여, 가명) 은 위 요양원에서 간호 조 무사로 각각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2. 22:00 경 상주시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쪽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2. 09:10 경 위 C 노인 요양원에서 회의를 마치고 회의실 테이블에 있던 노트를 들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초 순경 위 요양원 간호사실에서 피해자와 업무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여름 오후 경 위 요양원에서 어깨를 주물러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킨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다 항 기재 일자 다음 날 위 요양원에서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여름 오후 경 위 요양원에서 피해 자가 병원진료를 받기 위해 환자들의 발을 차량 안으로 올려 준 뒤 몸을 일으켜 세우자, 옆에서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2. 경 위 요양원에서 복도 소파에 앉아 있는 환자의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있는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