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D에게 일용직 형태로 수시로 고용되어 주방보조로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4. 12. 21. 이 사건 사업장 내 주방에서 생선을 손질하던 중 두통 및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면서 주저앉았고, E병원 및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5. 1. 11. 00:57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간압박, 중간선행사인은 뇌부종, 선행사인은 뇌출혈이다.
다. 망인의 남편인 원고는 2015. 2. 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3. 26. 망인의 사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한 것만을 업무로 인정하여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과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외에도 원고와 함께 원고가 근무하던 익산시 소재 ‘F’로 출근하여 잔디밭에서 또는 잔디 떼를 부착하는 현장에서 이른바 ‘떼 작업’을 하여 왔고, 망인은 각 일용직 근로자로서 업무의 환경이나 내용이 전혀 다른 2개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만성적인 과로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는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