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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1.10 2018나135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14, 15행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손해배상으로서 1,897,665,58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374) 】 3면 13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을 “갑 제1 내지 5호증”으로 고친다. 3면 밑에서 5행의 “즈음에”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즈음이나 원고가 2014. 9. 22. C 소유의 J아파트 K호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을 때 】 4면 10행의 “있기 전이고”부터 11, 12행의 “증거가 없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있기 전인 점, 그 후 원고가 2014. 9. 22. C 소유의 J아파트 K호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 무렵 C의 전반적인 재산 보유 상태나 처분관계를 별도로 조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더욱이 그 무렵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까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 8면 12행의 “16억 원대”를 “18억 원대”로 고친다. 8면 밑에서 6행의 “감정가”를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204. 7. 1. 기준 202,900원/㎡) 및 개별주택가격(2015년 기준) 합계 907,885,900원 및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 감정가 1,047,412,720원”으로 고친다. 9면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⑦ 피고가 지급하였다는 가계약금 2,000만 원 및 잔금 1,000만 원에 대한 근거자료로는 C이 작성교부한 영수증(을 제5, 7호증)만 있을 뿐이고[을 제6호증(약정서)에도 ‘2014. 8. 4. 계약금 2,000만 원 지급’ 및 ‘2014. 10. 10. 잔금 1,000만 원 지급 예정’으로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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