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22:50경 영천시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피해자 E(남, 38세)으로부터 주먹으로 머리를 맞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0일간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사진 8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