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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4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21: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리면서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 E(여, 5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4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여, 37세)의 오른쪽 팔을 붙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소주병 2개를 들고 서로 부딪쳐 깨뜨리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바로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68세)의 왼쪽 무릎에 유리파편이 맞아 무릎에 피가 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그 옆에 있던 피해자 I(79세)의 왼발에 유리파편이 맞아 발에 피가 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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