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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8.25.선고 2010나34057 판결
2010나34057(본소)소유권말소등기·(반소)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2010나34057 ( 본소 ) 소유권 말소등기

2011나6271 ( 반소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반소피고),항소인

박 * * ( 73년생 , 남 )

화성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박00 ( 53년생 , 여 )

수원시 팔달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CC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 11 . 12 . 선고 2010가단21036 판결

변론종결

2011 . 5 . 12 .

판결선고

2011 . 8 . 25 .

주문

1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화성시 00읍 00리 중 1 / 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9 . 4 . 10 . 접수 제683 XX호로 마친 소유권 일부이전청 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3 .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 ( 반소원고 ) 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 .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 ( 반소원고 ) 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 한다 ) 는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에게 화성시 OO읍 00리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중 1 / 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 등기소 2009 . 4 . 10 . 접수 제683 XX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 전청구권가등기 (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 라 한다 )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 / 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 / 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자 매매예약완견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송 ( 이하 원고와 송을 통칭할 때는 ' 원고 측 ' 이라 한다 ) , 박 은

2009 . 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 / 2 지분을 박2 2에게 양도함으로써 송 의 박Z 2에 대한 채무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

이로써 이 사건 토지 중 1 / 2 지분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게 된 박22 은 이 사건 토 지를 처분한 후 그 매각대금 중 1 / 2을 가지기를 원하였으나 , 원고 측이 토지매각을 반 대하였다 .

그 후 원고 측과 박 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 대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박22 이 사용토록 하고 , 박22 이 이자 (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으므로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 와 대출원금을 모두 상환 하면 이 사건 토지 중 1 / 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 이자지급를 3회 이상 연체하면 박은 원고 측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모두 상 실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1 / 2 지분에 관한 박ZZ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박22 또는 박22 이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정하였다 .

나 . 원고 측과 박 22은 2009 . 3 . 31 . 위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합의각서 ( 이하 ' 이 사건 합의 ' 라 한다 ) 를 작성하였다 .

다 .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는 , 2009 . 3 . 31 .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0000수산

업협동조합으로부터 360 , 000 , 000원을 대출받아 박22으로 하여금 사용토록 하였고 ( 이 000 수산업협동조합은 2009 . 3 . 31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 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 , 2009 . 4 . 10 . 박PR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 / 2 지분에 관 하여 2009 . 3 . 31 . 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

라 . 박 모은 2009 . 9 . 1 . 이 사건 가등기를 한◆◆에게 양도한 후 같은 날짜로 가등 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고 , 한♦♦는 다시 2009 . 9 . 10 . 이 사건 가등기를 피 고에게 양도한 후 2009 . 9 . 11 .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

마 . 박 22은 2009 . 11 . 6 . 마지막으로 원고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후 현재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내지 3호증 , 을 1호증의 각 기재 , 제1심 증인 박2 2의 증언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 측은 박과 사이에 송의 박에 대한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박ZZ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 / 2 지분을 양도하기로 하고 , 박ZZ의 예약완결권을 보전하기 위해 박2 2이 지정하는 제3자 ( 박 ) 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며 , 박 은 대출원리금채무를 완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되 , 박22의 이자지급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박ZZ이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 우 예약완결권은 소멸되고 박RR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정하였다고 봄 이 상당하고 , 이러한 합의에 따라 예약완결권은 박ZZ이 보유하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이 사건 가등기1 ) 는 박못R 앞으로 경료된 것이라 할 것이다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박 이 2009 , 11 . 6 . 이후로 3회를 초과하여 이자지급 을 연체한 이상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박2 2의 예약완결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 이 사건 가등기 역시 말소될 운명에 처하였다 할 것이므로 , 이 사건 가등기의 현재 명 의인인 피고는 특별히 그 권원에 관한 주장 ·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 / 2 지분에 관하여 경료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피고의 주장

원고는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 는데 , 원고가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를 해할 1) 이 사건 가등기는 예약완결권의 행사조건 및 소멸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박 22 의 원고에 대한 새무를 담보하는 기능도 있다 . 수 없는바 ,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이 사건 가등기를 양수하여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된 피고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 게다가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 양수 당시 이 사건 합의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다 )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2 ) 판단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 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 대법 원 2003 . 1 . 24 . 선고 2000다22850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박곳R은 가등기의 명의수탁자 내지는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불 과할 뿐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도 아닐뿐만 아니라 예약완결권의 행사주체도 아니고 그 어떤 실체적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 다 ) , 그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 명의를 전전양수한 한♦♦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 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한♦♦나 피고가 박22으로부터 어떤 권리를 양 수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 .

그리고 한♦♦나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 명의만을 양수한 자로서 설령 이러한 가등기의 양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였 다 할 수 없고 , 그 견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에 해당한 다 할 수 없으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 / 2 지분에 관하여 , 주위적으로 ( 예약완결의 의사 표시가 불필요함을 전제로 )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 고 , 예비적으로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한다 .

살피건대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해야 하는바 , 그러한 피 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 피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

4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명하며 ,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재환

판사 진현지

판사 서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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