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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11.07 2019가단998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공주시 C 임야 45,077㎡ 중 9,918/45,07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5. 10.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공주시 C 임야 45,077㎡ 중 9,918/45,077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원, 매매예약완결일 2023. 5. 10.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8. 5. 11. 피고 B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준 사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합계 49,737,830원의 세금을 체납하자 2018. 10. 1.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을 압류하고, 2018. 10. 8. 이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해제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 말소에 관한 승낙의무가 없다.

나. 판단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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