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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2가합1011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설자재 임대업을 하던 주식회사 삼원렌탈(이하 삼원렌탈이라 한다)이 2011. 7.경 부도를 내자 삼원렌탈의 채권자였던 원고, 피고 D, E, F, G은 제3의 회사 명의로 삼원렌탈 소유의 가설자재 및 임대료 채권을 회수하여 가설자재 임대업을 함으로써 채권을 추심하기로 하였고, 2011. 8. 12.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뒤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륙아주 등부 2011년 제1417호로 인증을 받았다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 1. 삼원렌탈에 대한 채권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D : 29억 원 2) G : 12억 원 3) E : 12억 2,000만 원 4) 원고 : 6억 원 5 F : 2억 7,000만 원 합계 61억 9,000만 원

2. 운영할 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C 주식회사에서 2013. 4. 3.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B이라 한다)를 사용하기로 하고 대표이사 선임은 본 합의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3. 회사 주식은 채권 비율로 각 배당한다.

4. 회사가 정상으로 운영될 때부터 연 7.2%의 이자를 각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5. 각 채권자는 채권금액을 전액 변제받았을 때는 자재 및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고 최종 채권 회수자가 자재의 소유권을 갖는다.

나.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F는 2011. 8. 17.경 작성일을 2011. 8. 1.로 소급 기재하여 삼원렌탈이 피고 B에게 삼원렌탈 소유의 가설자재에 관한 임대료 채권 및 반환받아야 할 가설자재 일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건설가설자재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 위와 같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삼원렌탈에게 반환해야 할 자재를 피고 B에게 반환하고 자재 반환장소는 경기 여주군 흥천면 문장리 474-5(구 삼원렌탈 야적장)라고 기재되어 있다.

임대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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