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7.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2층 209호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 제목 ‘건설가설 자재 양도, 양수 계약서’, 양도인 ‘주식회사 I’, 양수인 ‘J(주)’이라고 기재한 뒤, ‘양도인 주식회사 I은 양수인 주식회사 J(주)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채권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양도인 주식회사 I이 가지고 있는 별지 목록에 기재한 가설자재에 대해 임대료 청구채권 및 반환받아야 할 자재 일체에 대하여 자재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일을 ‘2011. 8. 1.’이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에 양도인 ‘주식회사 I, 대표이사 K’, 양수인 ‘J 주식회사, 대표이사 L’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둔 주식회사 I 명의의 인장을 위 양도인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의 '건설가설 자재 양도, 양수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나. 제목 ‘자재양도, 양수 사실 통지서’, 수신 ‘M(주)’, 발신 ‘(주)I’이라고 기재한 뒤, ‘통지인은 2011. 8. 1.자로 (주)I에서 귀사에게 가지고 있는 귀사의 각 공사현장에 관한 임대료 청구채권 및 각 현장에서 사용 중인 가설자재 일체에 대하여 J(주)에게 채권 양수(양도의 오기로 보인다)하였으므로, 그 양도, 양수 사실을 확정있는 문서로서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일을 ‘2011. 8. 1.’이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에 ‘통지인 (주)I, 대표이사 K’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둔 위 주식회사 I 명의의 인장을 위 통지인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의 '자재 양도, 양수 사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