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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9 2018가단119773
대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70,46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4.경 피고와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공사현장에 가설자재를 보냄으로써 임대하였으므로, 피고에게 2017. 4.부터 2018. 4.까지 발생한 자재 임대료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대자재의 임대조건도 전혀 협의되지 않았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가설자재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살피건대, 갑 제4에서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F-G 철도건설 제12공구 노반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 ② 피고는 현장소장을 통하여 의정부에서 ‘H’라는 상호로 가설재 임대업을 하는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I에 있는 위 공사 현장에 가설재 임대를 요청한 사실, ③ 그리하여 원고는 2017. 4.경 위 공사 현장에 거푸집, 유로폼 등의 가설자재 등을 보낸 사실, ④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위 가설자재 등을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가설자재 임대료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증거들과 갑 제3, 9에서 20호증, 을 제1호증의 1에서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원고는 위 철도 노반공사현장에 가설자재를 보낸 이후 2017. 4. 28.부터 2017. 12. 28.까지 피고 소속 직원으로서 경리업무 등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한 D, J, 전 현장소장 K 등에게 매달 자재임대 명세서를 첨부하여 자재임대료를 청구한 점, ② 원고는 2017. 7.말부터 2017. 12.말까지 매달 위 D 등에게 자재임대료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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