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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11.19 2014노192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 제4면 제20행의 ‘징역 1년~50년’을 '징역 1년 이상...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강간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범행 직후 범행현장에서부터 강릉시 I까지 혼자 운전하여 온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을 상당 부분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유사강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성매매 상대방이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변태적인 방법으로 유사강간 행위를 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고, 2012년도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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