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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12.16 2015노2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8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재혼한 배우자의 딸인 피해자를 친딸과 마찬가지로 따뜻하게 보살피면서 올바르게 양육하기는커녕 오로지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가 고작 7세의 어린아이일 때부터 계속 강간하는 극악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 모두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8년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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