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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02 2014고정6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성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중순경 횡성군 B 및 C 경계부분 약 2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길이 약 40m, 폭 약 6m, 높이 약 50~100cm가 되도록 흙을 쏟아부어 성토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임의 진술서

1.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작을 하기 위해 성토하였으므로, 국토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형질 변경을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관할 관청 공무원의 강요에 따라 성토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국토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국토법 제14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처벌되나, 그 행위가 경작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또한 형법 제12조에 의하면 타인의 강요에 의한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앞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경작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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