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2.28 2018도16888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의 점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 성매매 피해자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